현대차 희망버스 폭력, 시위 참가자 첫 구속

현대자동차 희망버스 폭력사태와 관련해, 희망버스 측 시위 참가자에게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울산지방경찰청 합동수사본부는 체포영장이 발부돼 도피 중인 지난달 29일 붙잡힌 현대차 비정규직 간부 K(36)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K 씨에 대한 울산지법의 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것.

K 씨는 지난달 20일 희망버스 집회를 벌이던 중 현대차 관리자와 경찰에게 깃대로 사용하던 대나무를 휘두르는 등 불법 폭력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합동수사본부 수사대상은 희망버스 측 47명과 현대차 측 10명 등 모두 5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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