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원전 납품업체인 J사의 오모(55)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오 씨는 정치권과의 친분 등을 내세우며 원전 관련 사건 무마나 부품 납품 등에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동안 원전 비리 사건의 핵심 브로커로 지목된 오 씨의 행적을 추적해 왔으며, 지난달 31일 오 씨를 체포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 왔다.
경북 포항 출신인 오 씨는 올해 초까지 포항의 모 중고등학교 재경동창회 회장을 맡는 등 지역 내에서 왕성한 활동을 해왔다.
특히 오 씨는 이 모임을 통해 이명박 정권 당시 권력실세로 불리는 '영포라인' 정·관계 인사들과도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검찰은 오 씨가 이 같은 배경을 등에 업고 원전 부품 납품과 한수원 내부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오 씨는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종신(67)한수원 전 사장과도 상당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영포라인' 정·관계 인사들이 원전의 수출과 진흥에 적극적이었던 것도 오 씨의 활동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납품 관련 금품 수수나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등의 혐의를 적용하던 검찰이 오 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이를 놓고 검찰 안팎에서는 원전 비리 수사의 큰 방향이 정치권 연루 쪽으로 물꼬를 튼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들어 오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정치권과의 관계 등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