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09년 5월 경찰서 부근에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조모 씨에게 ‘담당 경찰관에게 부탁해 사건을 무마시켜주거나 벌금이 나오도록 해줄테니 현금 3000만원을 준비하라’고 요구한 뒤 사건 무마 알선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이 씨는 2011년 12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내 스폰서인 김 모 사장 소유의 모 은행이 발행한 합계 1000만 달러 수표 2매가 미국과 홍콩에서 국내로 들어와 현재 세관에서 통관절차 심의중인데, 2억 원을 빌려주면 수표를 세관에서 통관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고 4억 원을 지급하겠다"며 피해자 고모 씨와 이모 씨에게 2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당시 세관에 압수된 수표는 위조수표로 정식 통관절차 중이 상태가 아니었고, 이 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뒤 약속된 기간 안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