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강남지역 성형외과 27곳을 적발하고 김모(52) 씨 등 의사 27명과 박모(33) 씨 등 병원직원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병원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2년 5개월 동안 성형브로커들로부터 260명의 환자를 알선 받아 그 대가로 수술비의 20~45%에 달하는 수수료를 브로커들에게 지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기간동안 병원들이 브로커들에게 지불한 수수료는 7억 7000여만 원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병원에서는 ‘대외사업부’, ‘마케팅팀’ 등의 명칭으로 전담부서까지 두고 성형브로커들과 거래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성형외과에 환자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성형브로커 문모(35) 씨 등 27명과 이들 브로커들과 결탁한 대부업체 관계자 이모(62) 씨 등 6명도 함께 입건했다.
이들 브로커들은 주로 강남권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상대로 "싼 이자로 성형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고 유인해 성형외과에 알선한 뒤, 병원으로부터 수술비 일부를 수수료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병원 가운데 3곳에서는 대부업체와 이른바 ‘후불제 성형’이라는 기형적인 거래를 맺기도 했다.
‘후불제 성형’은 대부업체가 환자를 성형외과에 알선해주면 병원은 외상으로 수술을 해 주고, 추후에 대부업체가 환자로부터 분납으로 수술비를 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수술비의 45%를 공제한 나머지 비용을 병원에 지불하는 방식이다.
환자 입장에서는 대부업체를 통한 일종의 의료비 분납 서비스로 볼 수 있지만, 대부업체로서는 돈 한 푼 안들이고 수술비의 절반가량을 챙기는 셈이 된다.
경찰 관계자는 "환자가 수술비를 완불하더라도 병원은 수술비 절반을 대부업체에 지불해야 한다"며 "만약 환자가 수술비를 내지 않으면 그 피해를 병원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불공정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성형외과 의사들이 환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자 불법 브로커와 계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 등 적발된 의사들은 “이같은 행위가 범죄인 것을 알고 있었다”면서도 “강남지역에만 360여 개의 성형외과가 난립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가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술비의 20~45%에 달하는 수수료를 브로커에게 지불하면서까지 환자를 유치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수술비가 턱없이 올라가거나 부실 수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경찰은 강남지역의 다른 성형외과에서도 이와 유사한 불법행위가 있을 것으로 높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