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최근 맞춤형 복지제도 최소화와 일직·숙직비 하루 한도 제한, 직원능력개발비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자체 예산편성 지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충청북도 공무원 노조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경우 기준액이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 현격한 차이가 발생한다거나, 5만 원 이내로 정한 일직·숙직비도 고용노동부가 제시하고 있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밑도는 등 불합리한 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 공무원노조는 중앙정부가 정책 실패에 따른 재정난을 자치단체의 책임으로 떠넘기려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5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