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심리해온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오는 9일로 예정돼 있는 선고기일 이전에 변론재개 여부를 판단해 검찰과 최 회장 측에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의 배후로 김원홍(52) 전 SK해운 고문을 지목해온 최 회장 측은 김 전 고문이 지난 1일 대만 현지경찰에 체포되자 그를 증인으로 세워 최 회장이 주도한 범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회장 측은 "김 전 고문이 최 회장 형제 모르게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 함께 범행을 기획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에서 김 전 고문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 역시 그를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김 전 고문의 행방이 묘연해 증인 신문을 진행하지 못했다.
SK해운 고문 출신으로 한 때 '무속인'으로 알려지기도 한 김 전 고문은 2004년부터 해외에 체류하면서 최 회장 등으로부터 선물투자금 명목으로 5000억원에 가까운 돈을 송금 받은 장본인이다.
앞서 최 회장은 SK텔레콤과 SK C&C 등이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출자한 펀드 투자 선지급금 465억 원을 중간에서 빼돌려 김 전 고문에게 송금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