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태원 회장, 재판부에 변론재개 신청

최태원 SK회장. (송은석기자/자료사진)
회사 돈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SK그룹 최태원(63) 회장 측이 5일 법원에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건을 심리해온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오는 9일로 예정돼 있는 선고기일 이전에 변론재개 여부를 판단해 검찰과 최 회장 측에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의 배후로 김원홍(52) 전 SK해운 고문을 지목해온 최 회장 측은 김 전 고문이 지난 1일 대만 현지경찰에 체포되자 그를 증인으로 세워 최 회장이 주도한 범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회장 측은 "김 전 고문이 최 회장 형제 모르게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 함께 범행을 기획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에서 김 전 고문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 역시 그를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김 전 고문의 행방이 묘연해 증인 신문을 진행하지 못했다.

SK해운 고문 출신으로 한 때 '무속인'으로 알려지기도 한 김 전 고문은 2004년부터 해외에 체류하면서 최 회장 등으로부터 선물투자금 명목으로 5000억원에 가까운 돈을 송금 받은 장본인이다.

앞서 최 회장은 SK텔레콤과 SK C&C 등이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출자한 펀드 투자 선지급금 465억 원을 중간에서 빼돌려 김 전 고문에게 송금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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