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자신이 다니는 보험회사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금을 받아주겠다며 10억 원 가까이 가로챈 혐의(사기)로 문모(42)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문 씨는 지난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이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유명 보험회사에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60만 원씩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이는 등 15명으로부터 모두 12억 67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문 씨는 이렇게 모집한 투자자들을 자기 회사 보험 상품에 가입시켜 11번이나 우수 보험 설계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문 씨는 남대문시장에서 아동복을 판매하던 부인으로부터 의류 디자이너들을 소개받아 사기 대상으로 삼았으며, 가로챈 돈을 개인 주식 투자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문 씨는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돈 많고 잘나가는 대학 동문들이 날 도와준다"며 자신의 명문대 학력을 과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사람당 많게는 49회에 걸쳐 4억 원 가까이 받아내는 등 오가는 돈이 고액이었던 만큼 문 씨의 '고객 안심 대책'도 철저했다.
문 씨는 이들을 자신이 다니는 보험회사의 상품에 가입하게 한 뒤, 투자금액의 3%를 수익금으로 매월 보험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식으로 지급해 피해자가 안심하고 지속적으로 투자하게 했다.
또 "큰 금액도 한 달 전에 말하면 원금을 상환해주겠다"고 속이거나 '현금보관증'도 작성해주는 등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매월 고수익의 고정수당을 지급하거나 가입자가 원하면 불입 금액 전액을 돌려주는 보험 상품은 없다"며 "보험에 가입할 땐 반드시 보험회사 콜 센터에 확인을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