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에 따르면 A(37·여) 씨는 지난 4월 "남편과 식당 앞에서 다투고 있는 현장에 경찰이 출동해 수갑을 채우려다가 실수로 테이저건을 근접 발사해 왼쪽 눈이 실명됐다"며 진정을 냈다.
조사 결과 해당 경찰관은 A 씨와 그 남편이 양손에 맥주병 등을 들고 몸싸움을 하고 있어 위험하다고 판단, 테이저건을 들고 갔다가 오발사고를 냈다.
해당 경찰관은 테이저건의 안전장치를 잠그고 안전히 보관해야 했는데도 상의 주머니에 넣어두는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관이 오발사고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A 씨의 눈을 실명 상태에 이르게 했다"면서 "이는 A 씨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 씨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재단 이사장에게 A 씨의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 법률구조요청을 하는 한편, 해당 경찰관이 소속된 B 지방경찰청장에게는 테이저건 사용 방법 교육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다만 인권위는 "해당 경찰관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개인 책임을 별도로 묻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