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198억 사기성 CP발행' 웅진 윤석금 회장 재판에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 (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원곤 부장검사)는 1천억 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웅진그룹 윤석금(68) 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회장 등은 CP발행이 어려울 정도로 웅진그룹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전망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지난해 7월 말부터 9월까지 2차례에 걸쳐 웅진홀딩스 명의로 1198억 규모의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1년 9월 계열사인 웅진홀딩스와 웅진식품, 웅진패스원이 웅진캐피탈을 불법 지원토록해 회사에 968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윤 회장 일가가 대주주로 있는 렉스필컨트리클럽이 웅진플레이도시를 불법 지원하도록 해 회사에 592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검찰은 다만 웅진홀딩스가 기업회생 신청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했다는 등 금융위원회 고발 내용 중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관계자는 "피해금액은 크지만 CP발행은 사채를 신규로 발행해 이미 발행된 사채를 상환하기 위한 조치였고, 계열사 불법지원은 서울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막아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범죄가 발견되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며 윤 회장 등에 대해 불구속기소를 결정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윤 회장이 2천억 대의 사재를 출연해 기업 정상화를 최대한 도모했고, 현재 웅진홀딩스 등에 대한 기업회생절차와 웅진식품과 웅진케미칼에 대한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감안하면 (경영진에 대한)구속수사보다는 불구속수사가 채권자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5월 20일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이 같은 사실을 숨긴 채 CP를 발행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처분한 혐의로 윤 회장과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 등 웅진그룹 임직원 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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