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북구의 한 약재 도매상에서 한약사 면허가 없으면서도 가게를 찾아온 환자 165명에게 증상에 따라 직접 한약을 조제해 주고 3천5백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씨는 무허가로 한약을 제조한 것도 모자라 유통기한이 지난 생녹각과 비파엽, 백모근 등 불량 약재로 한약 재료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씨의 가게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불량 한약재 30㎏과 거래장부 등을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