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SK 변론재개 신청 불허…선고는 다음달 13일로 연기"

SK그룹 최태원 회장.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회사 돈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SK그룹 최태원(63) 회장 측이 제기한 변론재개 신청이 불허됐다.

사건을 심리해온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7일 "오는 9일로 예정돼 있는 선고기일을 다음달 13일로 연기하고 최 회장 측이 제기한 변론재개 신청은 불허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백수십여 권에 이르는 기록을 검토하고 판결을 작성하기 위해 추가로 시간이 소요된다"며 선고기일을 연기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최 회장 측은 김원홍(52) 전 SK해운 고문이 지난 7월 31일 대만 현지경찰에 체포되자 닷새 뒤인 지난 5일 재판부에 변론재개 신청을 냈다.


이번 사건의 배후로 김 전 고문을 지목해온 최 회장 측은 변론이 재개될 경우 그를 증인으로 세워 최 회장이 이번 범죄를 주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재판부가 이를 허가하지 않음에 따라 최 회장의 항소심 선고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최 회장 측은 항소심에서 김 전 고문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 역시 그를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김 전 고문의 행방이 묘연해 증인 신문을 진행하지 못했다.

SK해운 고문 출신으로 한 때 '무속인'으로 알려지기도 한 김 전 고문은 2004년부터 해외에 체류하면서 최 회장 등으로부터 선물투자금 명목으로 50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송금 받은 장본인이다.

앞서 최 회장은 SK텔레콤과 SK C&C 등이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출자한 펀드 투자 선지급금 465억 원을 중간에서 빼돌려 김 전 고문에게 송금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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