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심리해온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7일 "오는 9일로 예정돼 있는 선고기일을 다음달 13일로 연기하고 최 회장 측이 제기한 변론재개 신청은 불허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백수십여 권에 이르는 기록을 검토하고 판결을 작성하기 위해 추가로 시간이 소요된다"며 선고기일을 연기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최 회장 측은 김원홍(52) 전 SK해운 고문이 지난 7월 31일 대만 현지경찰에 체포되자 닷새 뒤인 지난 5일 재판부에 변론재개 신청을 냈다.
이번 사건의 배후로 김 전 고문을 지목해온 최 회장 측은 변론이 재개될 경우 그를 증인으로 세워 최 회장이 이번 범죄를 주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재판부가 이를 허가하지 않음에 따라 최 회장의 항소심 선고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최 회장 측은 항소심에서 김 전 고문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 역시 그를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김 전 고문의 행방이 묘연해 증인 신문을 진행하지 못했다.
SK해운 고문 출신으로 한 때 '무속인'으로 알려지기도 한 김 전 고문은 2004년부터 해외에 체류하면서 최 회장 등으로부터 선물투자금 명목으로 50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송금 받은 장본인이다.
앞서 최 회장은 SK텔레콤과 SK C&C 등이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출자한 펀드 투자 선지급금 465억 원을 중간에서 빼돌려 김 전 고문에게 송금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