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7일 전격 압수수색한 B저축은행이 전씨의 처남 이창석씨 명의의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일대 땅을 매입한 N건설사에게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비자금 세탁'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오산 땅은 전 전 대통령이 비자금을 주고 처남인 이씨에게 매입했으며, 이씨가 이후 땅을 팔면서 받은 매각대금이 재용씨 등 전씨의 자녀에게 배분됐다는 의혹이 일었다.
검찰은 N건설사가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매각대금을 이씨에게 변제했으며, 이 돈이 재용씨 등 전씨 자녀들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씨 비자금이 '오산땅→저축은행 대출금→전씨 자녀 유입'과정을 통해 자녀에게 상속됐다는 것이다.
재용씨 역시 B저축은행으로부터 오산땅을 담보로 두차례에 결쳐 450여억원의 대출을 받았으며 이 대출금은 아직 상환되지 않았다.
담보로 제공된 땅은 이씨의 명의로 돼 있지만 이씨가 재용씨에게 29억원에 매각했던 땅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용씨는 이땅을 N건설사에 400억원에 매각했지만 실제로는 800억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검찰은 재용씨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금액을 받은 것이 비자금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N건설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박모씨와 B저축은행 이모 회장 등이 이씨와 평소 가까이 지내면서 비자금 세탁을 공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회장은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대출은 담보를 제공받고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며 "오산땅 대출은 이미 상환됐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저축은행에서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봐야 의미있는 결과가 나올지 알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