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팥 주면 1억 줄게"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당해도 장기매매 '불법'이라 신고 못하는 점 노려

경찰이 장기 매매를 미끼로 전화금융사기를 친 일당을 뒤쫓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장기를 산다고 속인 뒤 사전검사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가로챘다는 보이스 피싱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트럭운전사 A 씨는 지난 5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1억 8000만 원에 콩팥을 사겠다는 '장기 밀매단'의 광고 전단을 보고 연락했다가 200만 원을 고스란히 날렸다.


사기단은 A 씨와의 통화에서 "장기 이식을 하려면 병원에서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검사비 20만 원을 내야 한다"고 했고, 이에 A 씨는 사기단 요구대로 현금을 입금했다.

A 씨는 나중에 사기당한 걸 알고도 장기 매매 자체가 불법인 탓에 경찰에 신고도 못한 채 속만 태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해당 병원 장기이식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단은 장기 이식의 사전 검사 비용을 정확히 알 정도로 치밀했다"며 "장기 매매 과정이란 점에서 피해자도 입건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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