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서장 박종철)는 8일 선박 충돌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선장 또는 승무원은 도주차량(뺑소니) 운전자와 동일하게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가중처벌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월 30일 공포돼 오는 10월 3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해상사고후 피해자를 구하지 않고 도주해 피해자가 사망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또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된다.
박종철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이번 특가법 개정에 따라 선박 운항 관계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해상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