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관계 대가 약속한 돈 안 줘도 사기죄 아냐"

성관계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돈을 관계 후에 주지 않더라도 사기죄는 성립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형사8단독부(박종열 판사)는 8일 주기적으로 성관계를 갖는 대가로 매월 지급하기로 한 수백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A(66)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얻은 재산상 이익과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가 있어야 하며 피고인이 얻게 된 이익은 '지불하지 않은 성관계의 대가'가 아니라 '성관계 자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성관계 동영상을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협박)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A 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한 돈을 줄 것처럼 속여 성관계 후 여성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지에 의문이 들고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된 지 2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4월 인터넷 조건만남 사이트에서 알게 된 20대 여성 3명에게 주기적으로 성관계를 갖는 대가로 매월 500만∼600만 원을 주는 이른바 '스폰서'를 제의했다.

이후 A 씨는 여성 3명과 서울·인천 등지 모텔에서 총 14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으나 월급 150만 원을 받는 경비원인 A 씨는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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