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 “서민 위한 것”vs“여전히 부자감세”

(새누리당 나성린)
- 중산층 세부담 약간 늘었지만 고소득자 부담이 훨씬 더 늘어
- 신용카드 사용은 장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제 많이 정착됐다
- 세제 개편으로 복지 예산 충당 안되면 국민대타협 통한 세율 인상도 고려

(민주당 이용섭)
- 부자 감세부터 철회해야 하는데 중산층에 부담 떠넘겨
- 세수가 크게 부족해 재정파탄이 우려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
- 선진국들 모두 부자 감세 정책 철회했는데 우리 나라만 계속 유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8월 8일 (목)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이용섭 민주당 의원


◇ 정관용> 오늘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이 세제개편안을 보는 여야의 시각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여당, 야당의 이야기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은 나성린 의원, 안녕하세요?

◆ 나성린>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오늘 내용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렇죠?

◆ 나성린> 네.

◇ 정관용> 나성린 의원은 총평부터 부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 나성린> 이번 세법 개정안은 과거 이명박 정부 때 감세논쟁처럼 큰 논쟁거리는 별로 없는 비교적 적은 폭의 세제개편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징을 저는 한 세 가지로 꼽고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세수확대를 위한 비과세감면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세제 확대라든지 서민영세자영업자 농어민 지원 같은 것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성장동력 확충 또 창조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세제지원이 있을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줄어들고 고소득자 대기업이 세부담이 늘어나게 만들어진 세제개편안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과 반대로 중산층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참 많지 않나요? 근로자 434만 명의 세금이 늘어난다. 연봉이 3450만원만 넘으면 세금이 늘어난다. 연봉 3450만원이면 중산층이 아닌가요?

◆ 나성린> 그렇죠. 중산층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전반적으로 중산층 이하는 줄어들지만 중산층이 지금 논쟁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네.

◆ 나성린> 그게 왜 그러냐하면 그동안 소득이 많을수록 유리하던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저소득층 이쪽이 유리하도록. 그런데 중산층은 조금 늘어나요. 고소득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산층이 늘어난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당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것이죠. 그래서 당정협의 과정에서 중산층의 세부담을 원래보다는 줄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3450에서 한 7000만원 사이는 한 달에 한 1만 여 원 정도 세부담이 늘어난 것이죠. 아주 미약하게 늘어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세수증대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산층도 일부 부담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고소득층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 정관용> 중산층의 증가를 아예 없앨 수는 없었나 보죠?

◆ 나성린> 이게 없애기는 힘들죠. 왜냐하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과정은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이게. 그 동안의 소득공제는 분명히 고소득층, 소득이 많을수록 굉장히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유리하죠.

◆ 나성린> 그래서 이번에 세수도 증대시키면서 이것은 좀 형평적인 공정한 세액공제로 바꾸는 것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중산층이 조금 늘어나는 거예요.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고소득층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 정관용> 그러니까 중산층의 약간의 세부담 증가는.

◆ 나성린> 한 달에 한 1만 여원 정도 늘어날 겁니다.

◇ 정관용> 그건 불가피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 나성린> 네.

◇ 정관용> 그리고 아까 처음 말씀하실 때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면서 지하경제 양성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 나성린> 네.

◇ 정관용> 그런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또 낮아지지 않습니까?

◆ 나성린> 네.

◇ 정관용> 이것은 지하경제 양성화하고 조금 배치되는 것 아닌가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신용카드를 적게 쓰게 되고 그러면 또 지하경제가 커지잖아요.

◆ 나성린>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몇 년 전에 도입당시부터 신용카드 사용이 정착되면 점진적으로 축소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5%인데 이번에 10%로 낮추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용카드 사용은 장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제 많이.

◇ 정관용> 정착되었다?

◆ 나성린> 정착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오히려 가계부채 수준을 고려할 때 지금 가계부채 수준이 1000조원이 넘어섰지 않습니까? 지나친 신용카드 사용은 좀 지양을 해야 할 때다. 대신에 정부가 이번에 한 건 뭐냐면 체크카드와 같은 직불형 카드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네, 잔액이 있을 때만 되는 것 말이죠?

◆ 나성린> 그렇죠. 이것을 장려한 것이죠. 이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제율이 기존의 15%였는데 30%로 늘렸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해 달라는 하는 것이고.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완전히 없앤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지금 줄여나가는 중이죠. 15%에서 10%로 낮추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관용> 체크카드 소득공제 같은 걸 봤을 때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기조와는 방향이 일치한다?

◆ 나성린> 그렇죠.

◇ 정관용> 또 우려의 목소리 한두 가지가 더 나오는 게, 일감 몰아주기 과세. 이게 시작도 하기 전에 너무 후퇴한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나성린> 그런 우려도 있는데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대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명박 정부 말에 도입한 일감 몰아주기를 증여로 간주를 해서 증여로 과세를 하는 것이죠.

◇ 정관용> 증여세.

◆ 나성린> 도입된 것이고. 또 이번 정부 들어와서 통과된 공정거래법이 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겁니다. 그런데 증여의제 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됐어요, 그 동안에. 첫째가 뭐냐 하면 왜 대기업에 의해서만 하지 않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이렇게 과세를 하느냐. 이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부 완화하는 법이 들어온 겁니다. 어떤 국회의원들은 이걸 중소기업은 완전히 면제해 주자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정부안은 일부 완화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번째가 뭐냐 하면 분사를 통해서 수직 결합돼 있는 대기업이 있거든요. 효율성을 위해서. 이것은 수직 결합되어 있는 기업 간의 거래는 정당한 내부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일감 몰아주기로 과도한 과세가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모기업이 자기업에 가지고 있는 지분에 해당하는 거래는 내부 거래로 봐서 과세를 제외하기로 한 것이죠.

◇ 정관용> 아주 부분적으로, 지엽적으로만 제외한 것이다?

◆ 나성린> 그렇죠.

◇ 정관용> 후퇴한 게 아니다?

◆ 나성린> 이건 굉장히 획기적인 겁니다. 지난 몇 십 년 동안 못해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반드시 과세도 하고 규제를 강화하기도 한 획기적인 제도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또 여러 차례 논의가 돼 왔던 종교인 과세 있지 않습니까? 정당의 입장에서는 그 종교인들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조금 비판적이고 문제제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당장협의회에서는 동의하신 건가요?

◆ 나성린> 당정협의회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죠. 기본적으로 종교인의 소득도 과세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종교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저희가 이때까지 과세하지 않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의 입장은 이제 과세할 시점이 되었다. 그런데 이제 여전히 이견이 있고 특히 종교인들이 근로소득제자 분류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일종의 사례금으로 보아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하고 또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15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 정관용> 그렇습니다.

◆ 나성린> 그런데 정부는 종교단체를 충분히 설득했다고 저희한테 이야기해요. 당에 와서. 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가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지켜봐야죠.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좋은 것은 종교단체 스스로 세금을 내겠다고 선언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물론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 종교에 대한 과세 하려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거는 일종의 편법 아니에요? 사실.

◆ 나성린> 그런데 또 종교인들의 의견을 저희가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분들은 하여튼 근로소득자로 분류되는 것에 대해서.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건 또 국회에서 논의가 될 것 같고요.

◆ 나성린> 저희가 또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번에 현재 조세부담률이 20.2%인데 2017년까지 21% 내외로 조금 올린다 이거지 않습니까?

◆ 나성린> 네.

◇ 정관용> 그건 그것만큼 복지공약 등등에 쓸 돈도 많기 때문에 늘려간다는 거는 방향상으로는 옳은데. 이번에 낸 걸 구체적으로 뜯어보니까 사실 공약 이행하려면 2014년 같은 경우에 한 7조 6000억 돈이 필요한데 이번에 나온 개편안 해봐야 4500억원밖에 안 늘어난다. 너무 돈 안 걷으시는 것 아니에요? 이거.

◆ 나성린> (웃음) 그게 아니고 이번에 낸 안을 세수효과로 보면 있지 않습니까? 순증으로 보면 5년 동안 한 4.5조원 됩니다. 순증으로 보면. 그런데 오늘 기점으로 누증을 하면 한 9조 이상이 넘어가는 겁니다. 누증을 하면. 그래서 공약 가계부에 충실하도록 일단 계획을 짜놓았습니다. 계획을 짜놨고 조세부담, 세부담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지금 증가시켜왔어요, 작년부터 이미.

◇ 정관용> 조금씩 조금씩 늘여오고 있죠.

◆ 나성린> 증가시켜 오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왕 내친김에 한말씀 더 질문 드리면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더 획기적으로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까지 답을 좀 주시죠.

◆ 나성린> 지금 우리가 세부담을 증가시키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경제에 찬물을 끼얹지 않고 서서히 증가시키자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세입인상을 통해서 증세를 하는 것이 아니고 비과세감면 축소, 탈세 척결을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과세감면 축소가 주로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하면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지금 해당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지금 세수를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나중에 필요한 세수가 다 거둬지면 좋은데. 복지확대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럴 경우는, 대통령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럴 경우는 국민대타협을 통한 세액인상도 고려해 보겠다는 겁니다.

◇ 정관용> 그건 추후 과제다.

◆ 나성린> 그런데 현재는 거둘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다 거둬보자는 것이죠. 노력도 안 하고 바로 세율 인상하는 것은 경제에 찬물을 끼얹게 되는 것이거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정기국회에서 아주 격론이 예고되는 여러 대목들이 있는데. 국민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죠. 말씀 잘 들었어요.

◆ 나성린>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민주당 입장 듣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용섭 의원, 안녕하세요?

◆ 이용섭>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이용섭 의원께서도 먼저 총평부터 해 보시죠. 오늘 나온 세제개편안.

◆ 이용섭> 이번에 정부가 조세정책 방향으로 세 가지를 내걸었어요. 조세부담의 적정화, 조세구조의 정상화 그리고 조세지원의 효율화. 저는 이 3대 조세정책 방향은 잘 걸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세제개편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이명박 정부에서 부자감세하면서 왜곡시켜놓은 조세제도를 정상화해서 부족한 세수도 확보하고 조세공평성도 높여야 되는데. 부자감세는 철회하지 않고 세수를 늘리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 정관용> 부자감세의 철회안의 핵심은 뭐죠? 뭘 없애야 합니까?

◆ 이용섭> 우선 큰 것만 몇 가지 들면요. 법인세율을 25%였던 거를 22%로 내렸거든요. 저는 이것을 다시 올리자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과세표준이 2억을 초과하면 25%를 적용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00억원을 초과해야 22%를 적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계급을 조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소득세율도 지금 3억원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38%가 적용되는데 이거를 1억 5000으로 내린다든지. 그리고 고액 재산가에 대해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종부세.

◆ 이용섭> 이것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세 가지만 정상화시켜놔도 중산층이랄지 봉급생활자랄지 농어업자랄지. 이런 데 손 안 대도된다는 얘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결국 부자감세 없애는 것만 가지고도 세수를 대폭 늘릴 수 있는데 안 했다. 이 말씀이시죠?

◆ 이용섭> 네.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우선 세수가 크게 부족해서 재정파탄이 우려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금년 상반기 세수를 보면 작년 상반기보다 약 한 10조 정도 줄어들었어요. 원래는 한 3.6% 정도 늘어나야 되는데 10%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 적어도 금년에 약 13조원 이상의 세수가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적자규모가 23조원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적자가 한 36조가 되고 대통령께서 대선공약 하면서 앞으로 5년간 51조원의 국세수입을 늘린다고 했는데. 이번 세제개편 내용 보면 세수증대 효과가 5년에 2조 500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 정관용> 조금 아까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이게 대기업이나 부자에 대한 증세 얘기를 꺼내니까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폭을 최소화하면서 어떻게든 증세해 보려고 했다,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

◆ 이용섭> 그건 잘못 판단하신 것이죠.

◇ 정관용> 어쨌든 국회에서 논의가 될 것 같고요. 제일 첫번째 큰 문제가 이른바 부자감세 철회 없이 세부담, 세금을 좀 늘리려 하다 보니까 실제 효과는 별로 없다, 이 말씀이시고.

◆ 이용섭> 중산층이나 자영사업자 이런 쪽의 세부담이 돌아갔다 하는 얘기죠.

◇ 정관용> 중산층의 부담,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 한 달 한 1만원쯤 늘어난다. 이 정도는 서로 동참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용섭> 우선 이 근로소득세의 경우 현재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3억원 초과할 때 38% 적용되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걸 1억 5000으로 낮추자는 거죠.

◆ 이용섭> 네, 이걸 1억 5000으로 내리면 지금 그런 중산서민층의 세금은 전혀 손을 안 대도 된다, 그게 우선 아쉽고요. 두번째는 지금 과세표준이 한 4600만원 이상 봉급자는 현재보다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걸 매출액의 30%까지만 허용하기 때문에 음식업을 하는 분들의 부가가치세가 크게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입공제 이 공제율을 축소하기 때문에.

◇ 정관용> 이런 게 다 영세 자영업자들이죠.

◆ 이용섭> 네. 폐자원사업자나 중고차매매업자 세금부담도 크게 늘어날 겁니다.

◇ 정관용> 저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그 원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용섭> 그 원칙은 잘한 겁니다.

◇ 정관용> 그건 동의하신다?

◆ 이용섭>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옮기는 것은 잘한 건데. 그걸 설계하면서.

◇ 정관용> 구간 설계에서?

◆ 이용섭> 중산서민들의 소득은 안 늘어나고 고소득자 위주로 늘어나도록 해야 되는데. 세수가 급하다 보니까 중산서민까지도 어느 정도 늘어나게 설계한 게 잘못됐다는 거죠.

◇ 정관용> 그리고 또 하나가 여러 가지 지금까지 비과세 감면하던 것들을 축소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방금 지적하신 영세 자영업자들한테 피해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외에 비과세감면을 통해서 대기업이나 이런 쪽에도 조금 증세효과가 있다라는 설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이용섭> 우선 오히려 지금 금년에 비과세감면이 끝나는 게 44개 정도대요. 그런데 그중에 한 10여 개밖에 줄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 정관용> 더 줄여야 된다?

◆ 이용섭> 정부가 과감하게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감면, 실효성이 없는 감면, 조세감면보다는 예산으로 지출하는 게 더 효율적인 감면, 이런 감면은 줄여가야 세수도 늘어나지만 조세공평성이 제고되는 것이죠.

◇ 정관용> 그리고 장기적으로 조세부담률을 조금씩 조금씩 높여간다. 이번에 제시된 거는 2017년까지 21% 높여간다. 이 방향은 동의하시나요?

◆ 이용섭> 이것은 지금 정부가 동서남북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올려가야 된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박근혜 정부가 끝나는 해인 2017년까지 21%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참여정부 마지막에 그러니까 2007년에 21%였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로 무너뜨린 조세부담률을 10년 만에 이제 회복시키겠다는 건데. 이래가지고는 나라살림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럼 몇 % 정도까지 가야 합니까?


◆ 이용섭> 제가 볼 때는 적어도 21.5% 내외 수준은 돼야 한다고 보고요. 지금 6년째 재정이 적자고 국가채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이 24.6%거든요. 그리고 복지 선진 국가들은 모두 30%가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복지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 선거공약도 이행을 해야 되고 남북 단절로 인해서 또 들어가는 안보비도 많거든요. 이런 걸 감안하면 21.5% 이상은 돼야 되는 것이고 저는 이 늘어나는 세금을 중산서민에게서 걷지 말고 고액재산가, 고소득자, 대기업으로부터 걷자는 것이죠.

◇ 정관용> 그렇게 하면 조세정의도...

◆ 이용섭> 그렇게 되면 활력도 저해하지 않으면서 공평성도 제고하면서 필요한 세금을 걷어 들일 수 있다는 거죠.

◇ 정관용>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정부는 너무 미온적이군요?

◆ 이용섭> 정부가 재정의 역할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실은 2008년 9월 15일에 온 리먼브라더스 사태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세계 각국이 신자유주의라 해서 이런 식의 정책을 폈어요. 감세도 하고 규제도 하고. 그런데 세계금융위기를 계기로 해서 다른 선진 국가들은 정책을 변화를 한 거죠.

◇ 정관용> 증세쪽으로.

◆ 이용섭> 유일하게 우리나라, 이명박 정권만 그 감세정책을 계속해서 밀어붙였고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도 제대로 그걸 전환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 정관용> 또 하나 관심사기 때문에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생각이세요?

◆ 이용섭> 이게 참 오해가 많은데요. 아까 우리 나성린 의원도 잘못 얘기를 하시던데. 지금 종교인에 대해서 과세 안 하던 것을 처음 과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도 많은 종교인들이 근로소득으로 해서 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스스로 선택하면 그렇게 하고 있죠.

◆ 이용섭> 그래서 제도가 미비해서 과세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의지가 없었던 것이고. 일부 종교인들이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은 데에 기인하거든요. 그런데 2015년부터 이걸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습니다.

◆ 이용섭> 저는 제도 바꾸는 것도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소통을 통해서 종교인들과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근로소득으로 과세했던 것을 사례금으로 바꾸는 것이 과연 꼭 잘한 것이냐. 이것도 한번 또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 정관용> 아직 최종 결론은 안 내리셨군요.

◆ 이용섭> 네.

◇ 정관용> 토론의 여지가 좀 많은 대목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정기국회에서 잘 좀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역시 이른바 부자감세 철회냐 아니냐 이게 최대 쟁점이 되겠군요.

◆ 이용섭> 네.

◇ 정관용> 네, 고맙습니다.

◆ 이용섭>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민주당의 이용섭 의원의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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