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9일 아파트 스포츠센터에 운동기구를 납품하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배임수·증재) 등으로 모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 A(42)씨와 운동기구 납품업자 B(45)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인천시 연수구 모 아파트의 입주자대표로 활동하던 지난해 5월 B 씨로부터 아파트 단지 스포츠센터에 운동기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단지 어린이집 운영자로부터 받은 아파트 발전기부금 1,300만 원을 자신의 대출금을 갚는데 쓴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