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형사5부(재판장 김종언)는 9일 강병규에게 "사기혐의에 대해서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다. 다른 혐의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강병규는 지난 2월 1일 지인 이 모씨에게 빌린 돈 3억 원을 받지 않은 혐의(사기)로 징역 1년 6월, 배우 이병헌에 대한 협박과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공갈협박)와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장을 찾아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행)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됐다.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심을 진행했던 강병규는 형량을 6개월 줄이는데 그쳤다. 이에 강병규는 "상고는 물론 재심을 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강병규의 사기혐의에 대해 "사기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피해가 실질적으로 변제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배우 이병헌에 대한 공갈협박에 대해서는 "폭행은 합의가 이뤄 졌지만 이 씨와의 사건을 제외하곤 모두 집행유예기간에 저질렀다"며 "원심의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강병규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5월, 배우 이병헌을 모욕하는 허위사실을 트위터에 유포해 명예훼손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은 부분도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트위터의 내용이 사회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 모멸적인 감정 폄하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고, 변태 거짓말종결자 등의 표현 역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만간 임신 소식이 들릴 것'과 같은 내용도 구체성이 있는 사실 적시로 볼 수 있다"며 강병규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의 판결에 강병규는 공판장에서 "왜 그런 판결을 내렸는지 궁금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상고 뿐 아니라 재심을 해서라도 사실을 바로 잡겠다"고 말해 앞으로도 재판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