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 눈감고 수천만원 챙긴 공항공사 직원들

세무조사 편의 제공 대가로 뇌물 받은 세무공무원도 추가 적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불법 하도급을 눈감아주는 등의 대가로 방음창호공사 하도급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챙긴 혐의로 한국공항공사 건축시설팀장 A(54)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지난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한국공항공사에서 발주하는 방음창호공사를 불법 하도급한 D 사로부터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4000만원씩 모두 5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방음창호공사는 관계법상 하도급이 금지돼 있는데도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 대표에게 불법하도급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공사 감독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공항공사는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에서 방음공사를 실시하는데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 대부분이 불법 하도급을 주고 공사비의 13~18%를 챙긴다”며 “결국 부실시공을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국고 유출을 방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아울러 이들이 주고받은 금품의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지난 2010년 3월 세무조사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D 사로부터 2000만원을 받아챙긴 세무공무원 B(48) 씨를 추가로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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