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대표는 SK그룹 최태원 회장 형제의 횡령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받고 수감됐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9일 오후 김 전 대표에 대해 심문 없이 직권으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당초 재판부는 김 전 대표의 구속만기(8월 11일) 전에 판결을 선고하려 했으나 “방대한 기록검토” 등을 이유로 선고기일을 다음달 13일로 연기하면서 보석 허가가 불가피해졌다.
형사소송법상 정해진 구속기간이 지나면 법원은 수감 중인 피고인을 풀어준 뒤 남은 절차를 진행하도록 돼 있다. 구속기간은 2개월로 돼 있고,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두 차례 갱신할 수 있는데 상소심은 부득이한 경우 세 차례까지 갱신이 가능하다.
김 전 대표는 최재원 그룹 부회장과 공모해 2008년 11월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법인계좌에 보관 중이던 펀드출자용 선지급금 95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전 대표는 1심 재판 당시에도 구속만기일을 10여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난 뒤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최 회장은 펀드 출자금에 대한 선지급금 명목으로 계열사로부터 교부받은 465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항소심에서 최 회장 형제는 "김 전 고문과 김 전 대표가 짜고 우리를 속였다"며 결백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김 전 대표는 ‘김 전 전무의 지시로 책임을 뒤집어썼다’고 항변하며 결심공판에서 ‘잘못을 뉘우친다’는 이유로 양형부당을 제외한 항소를 취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