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지적 장애인 상습폭행한 요양보호사 검찰 고발

폭행 묵인하고 시설비 횡령한 시설장도 함께 고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적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경기도 안양에 있는 한 장애인시설의 요양보호사 A 씨 등 2명과 폭행을 묵인하고 시설비를 횡령한 혐의로 시설장 B 씨 등 모두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관내 장애인시설을 관리ㆍ감독할 책임이 있는 안양시장에게 이 시설을 폐쇄할 것을 권고했다.

A 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이 장애인시설에서 생활하는 20여명의 지적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밥 먹는 속도가 느리고 밥알을 흘리면서 먹는다는 이유로 지적장애인들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4층 난간에 서 있는 지적장애인을 손을 밀치며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시설장 B 씨는 한 건물에 장애인 생활시설 2곳과 직업훈련 등 재활교육을 하는 장애인 이용시설 2곳을 마련하고 이 중 생활시설 1곳은 2000년부터 미신고시설로 운영해왔다.

B 씨는 안양시로부터 장애인 이용시설 보조금 2700만원을 받았지만 이용시설 2곳 중 1곳은 실제 운영하지 않고 보조금만 받아 챙겼으며 보호자들에게 시설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고 3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A 씨 등은 “지적장애인들이 종종 자기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때가 있는데 이런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 훈육한 것이지, 가혹행위를 한 적은 없다”라며 폭행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안양시청은 미신고 시설을 신고시설로 양성화하고 장애인시설을 관리ㆍ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해당 시설을 폐쇄조치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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