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늘어나는 파노라마 썬루프 차량, 그러나 안전규격은 없어

달리는 차 안에서 지붕을 통해 하늘을 볼 수 있는 시원한 개방감 때문에 파노라마 썬루프를 장착하는 차량이 중형차 이상을 중심으로 점점 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런 파노라마 썬루프의 규격이나 재질에 대한 안전기준이 전혀 없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요즘 나오는 중형 이상 고급차와 SUV를 중심으로 점점 대세가 돼가고 있는 파노라마 썬루프.

앞유리에서 시작해 천정, 뒷유리 까지 통으로 바깥과 하늘을 볼 수 있고, 저속으로 달릴때 썬루프를 열면 위에서 들어오는 바람에 시원한데다, 디자인상으로는 차를 더 커보이게 하는 장점 때문에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같은 차종이라도 사양이 높은 모델을 중심으로 파노라마 썬루프를 옵션으로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요즘 이렇게 인기를 얻어가는 파노라마 썬루프는 과거 썬루프보다 훨씬 커서 개방감이 높지만 지붕의 3/4 정도를 잘라내고 여기를 유리로 끼운다는데서 문제가 생길수 있다.

자동차 전문가인 대림대 김필수 교수는 "자동차의 지붕은 힘을 분산하는 꼭지점인데 이 부분을 잘라서 파노라마 썬루프를 만들면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요즘 차들은 자체와 지붕까지 하나로 구성되는 일체형 모노코크 바디로 바뀌는 추세"라면서 "지붕에 구멍을 낼 경우 충돌사고가 일어났을때 응력의 분산이 안돼 차체가 어그러지면서 파노라마 썬루프 유리가 깨질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유리가 깨져 차안으로 쏟아질 경우 탑승자가 부상을 입을 수도 있다.

따라서 파노라마 썬루프의 규격과 재질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런게 아직 없다.

박병일 자동차 명장은 "외국 같은 경우는 파노라마 썬루프나 유리에 대해 규격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에대한 정확한 규격이 없다는게 문제"라고 밝혔다.

박 명장은 "자동차 안전을 책임지는 교통안전공단이 손을 놓고 있다"면서 "국토교통부 차원의 안전규격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우리나라 자동차안전기준 시행세칙은 자동차 유리를 '앞유리와 나머지' 두가지로만 나누고 있으며 앞유리는 유리 양면 사이에 필름을 끼워 깨져도 조각조각 떨어지지 않도록 이중접합유리를 의무화 하고 있지만 나머지 유리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자동차 제작사들이 나머지 유리에 해당하는 파노라마 썬루프나 옆 유리, 뒷유리로 강화유리를 쓰거나 이중접합유리를 쓰거나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은 대부분 강화유리를 쓰고 있다.

그러나 옆유리나 뒷유리와는 달리 지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파노라마 썬루프의 경우 유리가 깨질때 쏟아지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래서인지 외제 수입차들은 상당부분 파노라마 썬루프로 이중접합유리를 쓰는 것이 추세가 돼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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