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피해자 김모(35·여) 씨에게 함께 자살하자고 속여 독초를 달인 물을 먹여 숨지게 한 뒤 보험금을 챙기려 한 혐의(위계에 의한 살인 등)로 박모(26·여) 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박 씨는 자살의사가 없으면서도 함께 자살할 것처럼 속여 김 씨만 생명보험에 가입시킨 뒤, 독초인 협죽도와 투구꽃을 달인 물을 먹여 지난해 10월 10일 김 씨를 숨지게 하고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김 씨는 10년 전 자신의 언니가 운영하는 문방구에서 일하면서 인근 고등학교에 다니던 박 씨를 알게 됐다.
무속인인 박 씨는 김 씨가 무속신앙에 빠져 자신을 신뢰해온 점을 이용해 "세상 살기 힘드니 함께 죽자"며 동반자살을 제안했다.
이후 박 씨는 지난해 9월 14일 김 씨만 28억여 원의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에 가입시킨 뒤 10월 2일 보험수익자를 자신으로 바꿔놓았다.
이와 함께 박 씨는 지난 9월 21일부터 맹독 성분이 있는 협죽도와 투구꽃의 잎과 줄기를 달인 물을 김 씨에게 마시게 했다.
결국 김 씨는 지난 10월 10일 경남 김해시의 한 모텔에서 급성 심장마비로 숨졌고, 박 씨는 보험사에 보험금 28억여 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김 씨가 보험에 가입한 지 26일 만에 사망한 데다, 사망 8일 전에야 수익자가 변경된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 수사로 박 씨의 범행은 드러났다.
보험설계사 경험이 있던 박 씨는 독초를 이용해 김 씨가 심장마비로 자연사한 것처럼 속이려 했을 뿐 아니라, 자신이 김 씨인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사에 전화하기까지 했다.
이와 함께 박 씨는 피해자의 오빠에게도 "신통력이 다했으니 유명한 무당을 소개해주겠다"고 속인 뒤 지난 2011년 4월부터 1년에 걸쳐 가공인물을 내세워 3천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박 씨가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독초 효과를 검색한 인터넷 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됐다"며 "김 씨의 유족이 박 씨의 신통력을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어 추가 범행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