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두환 처남 이창석씨 소환 조사(종합)

'추징금 환수팀'에서 이날부터 '수사팀'으로 전환

(자료사진)
검찰은 12일 전두환 전 대통령 처남 이창석(62)씨를 소환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전씨 일가의 핵심 비자금 관리인이며 검찰 수사의 핵심 연결고리로 일찍부터 지목돼 온 인물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이날부터 '추징금 환수팀'을 특별수사팀으로 전환하고 이씨를 첫 소환자로 불러 전두환씨의 비자금 은닉 혐의 등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씨 소유의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일때 부동산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이고, 또 이 땅을 팔면서 나온 매각 대금을 전 전 대통령의 자녀들에게 배분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씨는 전 전 대통령 차남인 전재용씨 소유의 비엘에셋이 B저축은행에서 390억원을 대출받을 때 오산 땅을 담보로 제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이땅 자체가 재용씨가 이씨한데 매입한 땅으로 드러나는 등 오산 땅 거래와 대출 과정에서 수상한 점이 적지 않게 발견됐다.


재용씨는 28억원에 산 땅을 수백억원에 매각하면서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채 '미등기 전매'를 함으로써 양도세를 탈루한 의혹을 사고 있다.

검찰은 앞서 전씨와 이씨로부터 오산 땅을 매입한 건설업체 대표 박모씨와 B저축은행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이창석씨에 대한 조사와 함께 조만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도 소환해 비자금 은닉과 세금 포탈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또 이씨와 재용씨간의 부동산 거래에서 여러차례 중개역할을 한 건설업자 박모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기존 '환수팀'이라는 명칭을 이날부터 '수사팀'으로 변경하고 미납 추징금 1천672억원의 환수와 함께 전씨 일가와 주변 관계인에 대한 형사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 체제로 사실상 전환했다.

이는 지난 5월 추징금 집행 전담팀을 꾸린 지 석달만이고, 지난 7월 개정된 '공무원 몰수에 관한 특례법'(일명 전두환 추징법) 시행(12일)에 따라 전씨 일가 재산에 대한 압수수색(16일)에 나선 지 한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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