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원 전 원장 측은 "호랑이 크리스탈과 순금으로 그린 십장생도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대가성은 없었고 생일선물로 받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두 가지를 같은 날 받은 것이 아니고 받은 날짜 사이에 1년 정도의 시차가 있다"면서, "원 전 원장은 기소되기 전에는 물건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현금과 미화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20일 오후 한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갖고 같은 날 원 전 원장에 대한 보석허가 여부도 함께 심문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황보건설 전 대표 황모 씨에게 1억 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원 전 원장을 기소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7월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황씨로부터 공사수주 청탁을 받고 2000만원을 받는 등 2010년 말까지 현금과 미화 등 1억 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