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13일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수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로 모 어린이집 원장 A(39·여)씨와 B(38·여)씨 등 시간제 교사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인천시 서구의 모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B 씨 등 시간제 교사 3명을 보육교사로 구청에 허위로 등록해 기본보육료 1,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B 씨 등 시간제 교사 3명도 같은 기간 동안 보육교사 수당 25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 등이 아기 엄마여서 종일반 교사로 일하는 것은 힘들다고 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