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5500만원 기준 상향' 정부안에 동의

현오석 출석시킨 의원총회에서 '대체로 공감' 입장 정리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세제개편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한 황우여 대표(오른쪽부터), 김기현 정책위의장, 최경환 원내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새누리당은 13일 의원총회에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 수정안에 사실상 동의했다. 정부는 소득세 증가 기준선을 연소득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새누리당에 제출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근로소득세 세액과 관련해 정부수정안에 대체로 공감했다"며 "정부안이 국회로 제출된 이후 상임위에서 국민과 야당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원총회에는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이석준 2차관 등 기획재정부 인사들이 참석해 세제 개편안 조정 내역을 당에 설명했다.


정부안은 세부담 기준선을 5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5500만원 이하 소득자에는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조정했다. 5500만~6000만원 소득자에게는 2만원, 6000만~7000만원 소득자에게는 3만원씩 연간 세부담이 각각 늘도록 바꿨다. 초안은 3450만~7000만원 소득자에게 한해 16만원의 세금이 늘도록 설계됐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4300억원 가량의 세수 부족분 보충을 위해서는 향후 고소득층에 대한 탈세 적발 등 방안을 논의해 가기로 했다.

의원총회에서는 홍일표·이이재 의원 등이 "조급히 하지 말고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세제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정부 고시와 국회 제출 및 대야 협상 등 일정을 감안할 때 더 늦추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의원총회에서는 세제 개편안과 복지공약 이행 문제 간의 연계성을 지적하는 발언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병국 의원은 "근본적인 복지공약 이행 계획의 수정과 세제 개편이 함께 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국회 예결위 간사인 김광림 의원은 "복지 예산이 사회간접자본이나 농어촌 예산 등을 줄여 확보한 게 많은데, 정부가 세출예산안을 넘길 때 관심과 고민을 충분히 해야 한다"는 발언을 각각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재철 의원은 "증세 없는 복지는 있을 수 없다. 정부가 '증세'라는 표현을 기피하기만 할 게 아니라, 국민에게 이같은 현실을 납득시키기 위한 홍보를 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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