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8월 13일 (화) 오후 7시 3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최환 변호사 (전두환 대통령 비자금 수사경력)
◆ 최환>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오랜만에 뵙습니다.
◆ 최환> 네.
◇ 정관용> 바로 들어가죠. 맨 처음 이 수사가 어떻게 시작이 됐죠? 왜, 박계동 의원이 국회에서 막 무슨 통장 흔들고 이러면서 시작이 된 거죠?
◆ 최환> 말씀드리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계동 의원께서 그때 폭로를 했습니다. 수상한 정치자금. 그때 4000억인가요?
◇ 정관용> 네.
◆ 최환> 그와 조금 시간은 좀 차이가 있지만 또 당시 총무처 장관 하시던, 고인이 됐습니다마는 서석재.
◇ 정관용> 서석재 전 의원.
◆ 최환> 전 의원께서도. 그때 총무처 장관 시절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분들하고 회식하는 자리에서. 정치자금 소리가 자꾸 여기저기에서 들려나오는데. 이것 그냥 적당히 넘어갈 것 같지 않다. 그분이야 총무처 장관이시지만 무슨 수사를 하시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하고.
◇ 정관용> 박계동 전 의원은 어디에서 이런 제보를 받았대요? 나중에 혹시 밝혀졌나요?
◆ 최환> 그거는 저희가 밝히지 못했습니다. 본인이 한사코 얘기를 안 하시니까. 그러고 난 뒤에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나서 역사바로세우기. 그걸 구호로 내세우듯이 해서. 그러면서 또 그때 금융실명제를 도입을 해서.
◇ 정관용> 93년 8월에.
◆ 최환> 그렇습니다.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실명제라는 게 그 금융실명제 관련 법규, 법률이 시행이 안 됐으면 이런 비자금 사건 수사는 참 어렵고 못합니다.
◇ 정관용> 못하죠.
◆ 최환> 그런데 그게 돼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또 광주 유혈진압. 광주사태 유혈진압에 따른 광주 문제는 항상 활화산처럼 그때 일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또 그와 아울러서 역사바로세우기라는 자체가 이제는 헌정이 중단되는 쿠데타는 있어서는 안 된다.
◇ 정관용> 12.12쿠데타에 대한 법적책임.
◆ 최환> 그렇죠. 법적책임도.
◇ 정관용> 그래서 95년인가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 최환> 그렇습니다. 만들어서.
◇ 정관용> 그걸로 12.12, 5.18에 대한 단죄와 함께 비자금 수사도 그때 시작된 건가요?
◆ 최환>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 최환> 그래서 세 건의 사건이 95년 가을부터 동시에 그냥 사건이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그걸 다 다루게 됐습니다. 또 필요하면 대검중수부에서도 지원 나와 주고. 그렇게 하던 때에 마침 제가 서울지방검찰청에 검사장으로 있다 보니까 저한테 총괄 지휘할 수 있는. 어떤 의미에서 직능도 생기고 또 한편으로는 책임도.
◇ 정관용> 그래서 재벌 회장들을 하나하나 다 불러다가 얼마 줬는지 밝혀라, 이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 최환>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총 얼마를 받은 걸로 되어 있었나요? 그때.
◆ 최환>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도 그때 서울지검 특수부 또 시켜서도 했고. 또 대검중수부가 또 그런 비자금 밝히는 데는.
◇ 정관용> 일가견이 있죠.
◆ 최환>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같이 해가지고 한 것이 그때 한 9000억 정도 됩니다.
◇ 정관용> 9000억.
◆ 최환> 네. 그런데 그게 9000억이라는 게 딱 9천 얼마 얼마 이렇게 말할 수가 없고. 조금 더 말한다면 9500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워낙 그게 단위가 크다 보니까 아무튼 9000억이라고 그렇게 통일하시죠, 뭐.
◇ 정관용> 그때 재벌회장들이 자기는 얼마 줬다라는 것을 곧이곧대로 얘기했을까요?
◆ 최환>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한꺼번에 내놓은 돈이 아니고. 그동안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임기간이 7년 아닙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 만나러 갈 때마다 줬다는 거 아니에요?
◆ 최환> 또 되기 전에도, 또 국보위 상임위원장도 하고. 어떻든 그때 12.12군사쿠데타 이후에는 차기 실력자로 다 등장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 우리 최 변호사님이 보실 때는 재벌회장들이 다 곧이곧대로 말한 것이라고 보세요? 조금 줄여서 말하지 않았을까요?
◆ 최환>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줄여서도 안 하고 그즈음 되니까 그분들은 검찰에서 어느 정도 하겠나. 우리가 전부 다 통틀어 다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다 공소제기를 하거나 그걸로 할 것도 아니고 하니까.
◇ 정관용> 돈 준 것에 대해서 처벌은 안 하겠다, 이렇게 하셨나요?
◆ 최환> 아니, 그것도 돈 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도 했죠. 말만 가지고서 했다가는 나중에 법정에서 다 뒤집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경리담당 직원들. 회사 재무관련 또 여러 가지 회사 거래상황. 모든 자료를 회계장부 갖다놓고 전부 다 일일이.
◇ 정관용> 기업별로도?
◆ 최환> 작은 부전지까지 다 갖고 와서. 그렇게 회사의 비밀자금이 움직이는 상황을 파악을 했던 겁니다.
◇ 정관용> 그래서 9000억 내지 9500억.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은 총 자기가 받은 게 그 정도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습니까?
◆ 최환> 그건 인정합니다.
◇ 정관용> 인정을 했어요?
◆ 최환> 왜냐하면 준 사람에 의해서 다 나오고 하니까. 준 사람이 그렇다면.
◇ 정관용> 인정 안할 수가 없었겠죠, 사실은.
◆ 최환> 인정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 정관용> 사실은 그것보다 더 된다, 이렇게는 안 했나요?
◆ 최환> 그것은 아니죠.
◇ 정관용> 그래서 총 9000억 정도가 넘는데. 지금 추징 대상이 되는 것은 사실 2200억 정도잖아요?
◆ 최환> 그러니까 그건 저희들이 공소제기한 금액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뇌물수수로 뭐 다 본다면 9000억 다 뇌물수수로 다되는 거죠. 뇌물인데. 아까 그것을 전두환 전 대통령도 그걸 설명을 하고. 또 재벌들한테 어떤 명목으로 줬느냐 하니까 어떤 건 새마을운동이 활발하게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거하신 뒤에도 지금 새마을 운동만은 지금 잘하고 있으니 예산이 충분치가 않으니까 그것도 좀 도와야겠다. 그러면 그건 재벌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흔쾌히 그거 나라살림에 보탠다는데.
◇ 정관용> 새마을운동 자금이라는데.
◆ 최환> 그다음에 또 민주정의당인가를.
◇ 정관용> 당 만들어야 되겠다?
◆ 최환> 창당하는데 예상 외로 돈이 많이 든다. 구체적으로 얼마라고 얘기를 안 해도 그즈음 되면 기업인들이.
◇ 정관용> 몇 십억씩 갖고 오는 것이죠.
◆ 최환> 이러이러해서 합해진 게 그렇게 숫자가 많아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서 자기 형편 생각 안 하고 어떻게 보면 돈을 좀 자기도 생색 좀 내고 하려고 무리하던 사람들은 기업이 망한 곳도 있어요.
◇ 정관용> (웃음) 무리하게 돈 내서.
◆ 최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 정관용> 대표적인 게 어떤 데가 망한 겁니까?
◆ 최환> 대표? 그 뒤로도 보면 국제화학 같은 것은 없어졌지 않습니까?
◇ 정관용> 국제?
◆ 최환> 국제 그룹이라는 게, 그것도 되고.
◇ 정관용> 어쨌든 그런데. 총 9000억 9500억 이 정도 받은 것을 밝혀내셨어요. 그런데 전부 뇌물로 할 수 있지만 2200억 정도만 공소를 제기했다. 그럼 7000억은 통치자금으로 썼다라는 걸 인정하셨던 것 아닙니까?
◆ 최환>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 지원금 또...
◇ 정관용> 새마을 지원금으로 얼마가 나갔던가요?
◆ 최환> 그때가 한 2000억 정도인가?
◇ 정관용> 그렇게나 많이 나왔어요?
◆ 최환> 그다음에 또 민주정의당 창당자금.
◇ 정관용> 그건 또 얼마나 들었습니까?
◆ 최환> 그건 한 1000억 정도 들은 것 같습니다. 보고받기를.
◇ 정관용> 단위가 1000억 단위로군요.
◆ 최환>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면. 그다음에 그건 통치자금도 되죠. 통치자금이라고 해서 여야 할 것 없이 또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 정관용> 쫙 뿌렸잖아요.
◆ 최환> 글쎄 하여간 어떻든 간에 중진급 이상 되는 여야 정치인들은 거의 다 받았다고 봐야 됩니다.
◇ 정관용> 당시 대통령이던 김영삼 대통령도 아마 받았을 거예요, 과거에.
◆ 최환> 글쎄요. 지금 제가 확인을 해 볼 수는 없지만. 전직 대통령께도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김대중 전 대통령도 왜 한때 20억 플러스 알파해서.
◆ 최환> 그런 얘기도 나왔죠.
◇ 정관용> 수사하려다 말려다 그랬었죠.
◆ 최환> 검찰이 그때 선거에 임박해서 이회창 후보가 고발한 것이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래가지고서 수사 착수를 안 했죠. 안 하다가 나중에.
◇ 정관용> 그거는 아마 노태우 비자금에서 갔다고 이렇게 되죠?
◆ 최환> 물론이죠. 그건 순서가 보면 전통 다음에 노통이고 그다음에 DJ.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전두환에 국한해서 봐도 이른바 통치자금으로 사용됐다고 인정되고 있는 7000억 그 중에는 여야 할 것 없이 여러 정치권에 뿌려진 돈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 최환> 네, 많이 있다.
◇ 정관용> 그런데 제가 지금 궁금한 건 재벌들을 하나하나 불러서 또 장부까지 다 확인해서 돈 걷은 것은 확인을 하셨잖아요.
◆ 최환>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돈 쓴 것이 다 확인된 건 아니잖아요.
◆ 최환> 그게 그 정도면 확인이 되죠. 예를 들어서 아까 새마을운동 지원금 같은 것은 거기에 딱 들어나게 나오고.
◇ 정관용> 그런 건 확인이 되죠.
◆ 최환> 하지만 창당이라는 게 얼마나 많이 돈이 들어가지 모르시잖아요. 아무리 조그만 정당이라도 1000억은 다 들어갑니다. 지금도. 그리고 그때만 해도 어떻든 간에 자금은 풍성하게들 쓰고 다녔으니까.
◇ 정관용> 정치권에 뿌려진 돈이라고 하는 건 확인할 수가 없지 않나요?
◆ 최환> (웃음)
◇ 정관용> 받은 사람 불러서 하나하나 다 확인하지 않는 한.
◆ 최환>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분들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얘기합니다. 우리도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때는 상당히 갑자기 사람이 존경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실력자한테서 그만큼 호임도 받고.
◇ 정관용> 하긴 그 시대에는 그러니까 나 대통령에게 돈 좀 받았어 이게 자랑이군요, 숨기는 게 아니라.
◆ 최환> 그러니까요. 그것을 촌지라고 하기도 하고 금일봉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받았다라는 게 아까 말씀대로 자랑 삼아 얘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 정관용> 지금하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니까요.
◆ 최환>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걸 느낀 것이. 아무리 정권을 잡고 실력자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거 뭐, 국민들이 내는 또는 재벌기업들이 열심히 벌어서 납부하는 세금 가지고 우리가 처리를 하면 될 걸. 왜 또 세금은 따로 받고.
◇ 정관용> 사적자금으로 하느냐 이거죠.
◆ 최환> 또 사적자금으로 소위 비자금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비자금이라는 걸 정치권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도 영수증 없는 돈이다 해가지고. 이러면 안 되죠.
◇ 정관용> 좋습니다. 그러니까 최 변호사님께서 그 당시 서울지검장으로서 볼 때는 9000억, 9500억 정도를 모은 것 같다는 게 수사결과이고. 7000억 내지 7500억은 정말 그런 새마을기금, 통치자금, 창당자금 등등으로 나갔다고 하는 걸 확신하실 수 있었다, 이거죠?
◆ 최환> 그렇죠.
◇ 정관용> 그 정도는 분명히 나갔다. 대신에 2200억 정도는 안 나가고 남았다?
◆ 최환> 2205억입니다. 이것은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그 많은, 그것보다 몇 배입니까? 네 배나 되는 돈을.
◇ 정관용> 인정해 줬는데.
◆ 최환> 인정해 주고 다 빼줬는데. 참,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앵커께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변제해 주냐,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최환> 도대체 너무 금액이 크잖아요.
◇ 정관용> 그래서 제대로 쓴 거 확인했느냐. 제가 막 자꾸...
◆ 최환> 그러니까 확인 절차 같은 것은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러고서 우리가 빼주는 거지. 그냥은 넘어가지 않죠.
◇ 정관용> 그리고 2205억 이건 뇌물죄로 해야 되겠다.
◆ 최환> 그거는 얼마든지.
◇ 정관용> 그런데 그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던가요? 7000억 정도는 아까 9500억 정도 거뒀다는 거 인정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 최환> 네.
◇ 정관용> 그다음에 7500억 정도는 썼다고 인정하고.
◆ 최환> 썼다는 주장을 해서 저희가 받아들이고. 또 나머지는 어떡합니까? 했더니 그거는 나도 뒀다가 쓰고. 또 후일을 생각해서. 그러니까 후일을 생각한다는 게 그 당시는 납득이 안 갔는데 가만히 보면 대통령 그만두신 뒤에도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리고 어느 때는.
◇ 정관용> 한때는 일해재단 이런 걸 만들어서.
◆ 최환> 일해재단도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면제, 탕감시켜 준 돈에 들어가 있어요.
◇ 정관용> 일해재단으로 간 돈도?
◆ 최환> 네.
◇ 정관용> 잠깐만요. 중요한 대목인데. 2205억 정도에 대해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건 좀 뒀다가 쓰려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 최환> 그렇죠.
◇ 정관용> 다 썼다고 말하지 않고?
◆ 최환> 네. 그때도 분명히 얘기했는데 요즘에 와서 어느 비서관이 그때도 그것도 다 정치자금으로 다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 정관용> 전두환 전 대통령의 당시 진술하고도 틀린 것 아니에요?
◆ 최환> 다르죠.
◇ 정관용> 그렇죠?
◆ 최환> 그래서 저희들은 그랬습니다. 이분이 장기집권을 할 분은 아니고. 혹시나 후임 대통령, 어떻게 마음에 드시는 분을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나면 또 뭐야 본인도 한창 젊은 나이시고 하니까 정치활동하는 데 필요한 돈 아니겠다. 이런 생각은 저희가 했죠. 그때 한때는 상왕이란 얘기도 나오고 했습니다. 나중에.
◇ 정관용> 글쎄요. 그러니까 최 변호사님께서도 보실 때 전두환 대통령이 아, 이 정도는 내가 나중에 쓰려고 남겨 놨다. 그건 일리가 있다고 보셨다. 결국 어쨌든 그 돈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 최환> 수중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추징할 수 있는 돈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뇌물죄로 걸어서 추징으로 가신 것 아닙니까?
◆ 최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205억원은 공소제기한 뇌물수수 액수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최환> 그 9000억 중에서. 그다음에 그건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도 그게 다 인정이 됐어요.
◇ 정관용> 유죄판결 받고.
◆ 최환> 유죄판결 되고. 그래서 대법원에서 확정만 되면. 우리는 형을 집행할 때.
◇ 정관용> 추징을 해야죠.
◆ 최환> 징역형도 집행하고 추징도 집행을 하고. 징역형이야 구치소나 교도소를 활용하면 되지만. 돈이라는 거는 손에 있다 보면 소비하게 되고 또 딴 데 이리저리 감추기도 하고 하니까 추징을 대비할 때, 그때까지는 제가 추징을 준비작업을 할 때는 검사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때가. 검사장으로 바뀐 것이 1997년 1월달입니다.
◇ 정관용> 서울지검장에 계시다가 어디로 갔죠?
◆ 최환> 대검총무부장으로 갑니다.
◇ 정관용> 대검총무부장. 서울지검 다음 자리는 보통 어디였죠?
◆ 최환> 그건 고등검사장 가야죠.
◇ 정관용> 그렇죠. 그런데 왜 대검총무부장을 가셨어요?
◆ 최환> 그때가 그게 정기 인사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고. 자리가 비고 나서 순차적으로 자리 메꿈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겁니다.
◇ 정관용> 결국은 수사 그만 하라고 쫓아 보낸 것 아니에요?
◆ 최환> 그런 셈입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추징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자금흐름을 파악하는 것 같은데. 왜 은행에 가서 알아보고 이런 데 가서 알아보고 하는 게 이상하다. 저거 정치자금 2205억원에 대한 이제 사용 용도별로 아주 스테디한 추적조사를 해가지고 무슨 정치적인 또 무슨 큰 문제를 일으킬 것 아니겠나.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친구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를 지금 어디로 띄우기 위한.
◇ 정관용> 그 정도하자 이렇게 된 거라 이거군요.
◆ 최환> 계략적 인사였죠. 그러니까.
◇ 정관용>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은 87년에 퇴임했습니다. 돈 받은 거는 87년 까지죠? 그렇죠?
◆ 최환> 그렇죠.
◇ 정관용> 재임기간 중 내지는 취임하기 전부터 받은 게 9000 내지 9500억이란 이 말이에요. 7500억 정도는 썼다고 했고. 그 쓴 시기는 대통령 재임 시기죠?
◆ 최환> 그렇죠. 쭉 해서 처음에 대통령 취임하기 전부터 돈이 걷히는 대로 쓸데 가서 쓰고.
◇ 정관용> 그러니까 대통령을 퇴임할 시점쯤에 2205억을 갖고 있었다라고 본인이 인정했었죠? 그리고 95년에 수사를 받고 재판을 해서 추징을 하려고 할 때는 다 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최환> 어디 가서요?
◇ 정관용>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추징 확정판결을 다 받은 후에는 돈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 최환> 아니에요. 없다고는 해도 확정판결 받고 나서 추징작업에 들어가서 그동안에 한 500억 가량은 징수했습니다.
◇ 정관용> 받았죠.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지금 29만원밖에 없다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 최환> 그건 29만원밖에 없다는 거는 아마 그게 와전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논리가 95년, 96년 수사 받을 그 당시 2200억 정도는 아직도 내가 갖고 있다라고 인정한 건 아니로군요. 퇴임할 때 2200억 원은 내가 갖고 있었다.
◆ 최환> 그렇죠.
◇ 정관용> 그 사이에 다 썼다. 그 말인가요?
◆ 최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00억 중에서 이리저리 쓴 것을 다 나누고 난 뒤에 남아 있는 돈으로 우리가 인정되는 돈이 2205억이라서 공소제기했거든요. 하고 난 것은 그것은 법원에 의해서도 계속 유죄가 인정이 되니까. 그건 자꾸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죠. 그러나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안 다퉜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87년 퇴임 이후에 정치자금으로 더 썼다라고 하는 진술도 지금 없는 것 아닙니까?
◆ 최환> 그때도 거기도 조사받을 때니까 거기도 안 나왔어요.
◇ 정관용> 퇴임 후 정치자금 쓴 것에 대해서는 말이 없잖아요.
◆ 최환> 정치자금을 그때 썼으면 또...
◇ 정관용> 말을 했겠죠.
◆ 최환> 빼주거나 했겠죠. 그런데 그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금 질문하시는 게 아주 예리하신데.
◇ 정관용> 꼭 검사 같지 않습니까? 제가. (웃음)
◆ 최환> 아이고. 검사 이상입니다. 제대로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와서 법정에서나 조사 받을 때 안 하던 말이거든요.
◇ 정관용> 비서가 이번에 한 말은.
◆ 최환> 네, 한 말은. 그것을 지금부터 얘기를 하면, 뭐 전에 한번 써먹은 것을. 또 써먹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최환> 그때 최환 변호사께서 서울지검에 좀 더 계시면서 추징을 위한 수사를 더 하셨더라면 지금 이 소동도 없을 것이고.
◆ 최환> 제가 그런 겁니다. 지금 있는 소동도 단순히 추징금을 납부하라는 데에서 거기에 거부하다 보니까 생긴 거지. 추징금을 추징금 원뜻대로 범죄로 생긴 돈이니까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국가에다가. 그대로 해서 자기가 지금 있는 걸 모아서 내면 다 순순히 이행이 됩니다.
◇ 정관용> 글쎄 말입니다.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건데요.
◆ 최환> 그렇게 됐으면 그래도 지금도 처남이 불려간다 또 아들도 조만간에 조사를 받게 생겼다 한다면. 지금 전부다 주변 사람들한테.
◇ 정관용> 가져와라 해서.
◆ 최환> 어떻든 9000억에서 일부 나간 돈이든 나중에 또 어떻게 갖다 준 돈이든 간에. 나한테서 그래도 돈을 받아쓴 사람이 있으면 내라 말이지. 그래서 돈을 걷어내야죠.
◇ 정관용> 오늘 분명히 확인되는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 스스로도 한 2200억은 내가 나중에 쓰려고 남겼다. 그다음에 95년 수사 받은 당시에도 내가 어디에다 썼다는 말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 최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 정관용> 시간이 다 됐습니다.
◆ 최환> 한마디만 할게요. 뭐냐면 특별사면만 늦게 됐어도 돈 냅니다.
◇ 정관용> 그렇죠. 여기까지 듣죠. 최환 변호사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환> 안녕히 계십시오.
◇ 정관용>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죠.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