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강간 및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수영강사 전모(39)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전 씨는 지난해 7월말 회원들과 회식을 가진 뒤, 술에 취한 A(24) 씨를 자신의 차에태우고는 휴대폰으로 은밀한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가족과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A 씨를 협박한 뒤,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18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 씨는 또 지난 1월말에는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운동센터 지하주차장에서 A 씨를 폭행하는가 하면, 지난달 중순엔 "사진을 삭제해주겠다"며 20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견디다 못한 A 씨는 지난 6일 전 씨를 고소했고, A 씨의 휴대폰 메신저 등에서 그동안 벌여온 협박 증거가 발견되면서 전 씨의 범죄 행각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