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특성화중·특목고·자사고를 지정 기간 내에도 교육감이 직권으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법령은 특성화중 등에 대해 교육감이 5년 단위로 성과 평가를 해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입학, 회계부정이 있거나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학교들은 지정기간 내에도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지정 취소 사유 가운데 교육과정 부당 운영은 외고나 국제고가 이과반, 의대반을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전국 시도교육청 조사 결과 외고, 국제고 4곳 중 1곳이 정규교육과정에 '이과반'을 편법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