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낙동강에 대해서 조류가 확산될 경우 조류경보제 운영계획에 따라 댐과 보의 수문을 열어 비상방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양 부처는, 이외에도 '수질과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수장 주변에 녹조차단막을 설치하고 산소공급을 위한 폭기시설을 가동하기로 했다.
특히, 녹조 제거를 위해 조류 제거선을 운영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녹조 현상이 8월 중순 이후 최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총리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농림부 등이 참여하는 녹조대응 TF를 구성해 일일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2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4대강 녹조와 관련해 부처들이 엇박자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국토부와 환경부를 질타했다.
그동안 국토부와 환경부는 4대강 업무 협의 체계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녹조 발생에 대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부처간 칸막이 논란에 휩싸였다.
실제, 4대강에 녹조가 발생하면 해당 유역의 환경청장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수질관리협의회를 열어 국토부에 댐과 보의 수문을 열어 물을 방류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된다.
그러면 국토부는 민간전문가와 수자원공사 관계자등이 참여하는 댐.보 연계운영협의회를 열어 방류량과 시기 등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국토부와 환경부는 최근 낙동강 녹조피해와 관련해 이같은 협의 체계를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부처간 엇박자 논란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