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청장은 이날 청문회에 출석해 통상적 의사진행 절차인 증인선서에 대해 "거부한다"며 미리 준비한 '거부 소명서'를 낭독했다.
그는 소명서에서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사건에 관해 국회가 진행 중인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증언이 언론을 통해 외부에 알려지는 과정에서 왜곡되는 경우 재판에 영향이 미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감안해 부득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3조1항 및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라 선서를 거부하며 원칙적으로 증언과 서류 제출을 하지 않겠다. 특위 위원들의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언급된 두 법조항은 증인에 대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 선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청장은 다만 "원칙적으로 증언을 거부하지만, 질의의 성격에 따라 대답할 사항은 성실히 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증인이 선서하는 이유는 국민 앞에 나와 자기 답변을 정직하게 하겠다는 국민에 대한 선서인데 이 선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증인 선서를 하지않고 답변하겠다는 것은 위증하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며 “이는 도둑이 제 발 저리는 상황 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꾸짖었다.
이어 같은당 박남춘 의원은 “증언하기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는 증언을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증언 선서를 하지 않은 것은 당당하지 못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김 전 청장은 증인에 앞서 국민이라며, 증언하지 않을 국민의 권리를 야당 의원들은 지켜달라'는 취지로 김 전 청장의 태도를 두둔했다.
김 전 청장은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당초 읽은 소명서의 내용을 재론하며 항변했다.
김 전 청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는 실무진들이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했으며 자신이 수사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항변을 되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