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모(48) 부장으로부터 금품을 상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송 부장으로부터 "이 부사장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부장은 현대중공업으로부터 17억 원을 받은 등 다수의 원전 설비 업체로부터 거액의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앞서 구소기소됐다.
검찰은 송 부장이 원전 업체로부터 납품 편의 청탁과 함께 받은 금품 일부를 자신의 상관이었던 이 부사장에게 상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사장과 송 부장은 JS전선이 신고리 1,2호기 등에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제어케이블을 납품했던 2008년 신고리 1건설소에서 함께 근무했다.
또 2010년 한전의 해외원전 개발처로 함께 자리를 옮겼으며 아랍에미리트 (UAE) 수출 원전을 지원하는 '원전 EPC 사업처'에서도 처장과 담당 직원으로 같이 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