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20대 여성과 여고생, 여중생 등 76 명의 여성을 상대로 치마 속 신체 부위와 속옷을 몰래 촬영한 대학생 김모(2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지난 6월 22일 낮 11시 50분쯤 김해시 외동의 한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20대 여성에게 접근한 뒤, 신발을 묶는 척하며 상체를 숙이고는 스마트폰을 치마 밑으로 넣어 동영상을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지난 4월 16일부터 7월 12일까지 약 3개월 동안 모두 76명의 여성을 상대로 모두 84차례에 걸쳐 동영상과 사진을 몰래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를 검거한 경찰관은 사하경찰서 형사과 남모 경장이지만, 검거에 결정적 공을 세운 것은 남 경장의 아내인 홍모(33) 씨였다.
홍 씨는 지난 6월 27일 낮 1시 30분쯤 사상구 덕천동의 버스정류장에서 여중생의 치마 밑을 몰래 찍던 김 씨를 발견한 목격자였다.
당시 김 씨의 이상한 행동을 본 홍 씨는 시내버스를 타고 내리기를 반복하며 김 씨를 뒤쫓던 끝에 전화기가 고장났다는 핑계를 대며 김 씨에게 접근해 휴대폰을 빌린 뒤, 현직 형사인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김 씨의 휴대폰 번호를 남겼다.
이후 남 경장은 전화번호를 추적해 김 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휴대폰을 압수해 상습적인 '몰카' 범행을 밝혀낸 것이다.
경찰은 기지를 발휘해 성범죄자 검거에 결정적 공을 세운 홍 씨에게 경찰서장 감사패를 전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