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홍이표 부장판사)는 SBS가 SNL코리아의 '재소자특집'과 '메디컬 특집'이 자사 프로그램 '짝'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다뤘다며 tvN채널을 운영하는 CJ E&M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SBS가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라 주장하는 장면들은 대부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으로 볼 수 없는 아이디어에 불과하거나, 이미 다른 영상저작물에서 사용하고 있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SBS가 자사의 상품표지라고 주장하는 '짝'은 한 글자로 이뤄진 보통명사에 불과하고 영상물이 SNL코리아라는 별도의 제목으로 tvN을 통해 방송됐으므로, SBS의 '짝'과 동일한 것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SBS의 '짝'은 결혼적령기의 일반 남녀들이 '애정촌'에 모여 자신의 짝을 찾는 소재를 다루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SNL코리아의 프로그램은 출연자들이 번호로 호명되거나 자기소개, 도시락 선택 시간 등 SBS '짝'과 유사한 구조로 진행됐다. '짝'과는 달리 각 출연자가 간통이나 풍기문란을 저지른 재소자라는 설정이었다.
SBS는 지난해 9월 tvN이 '짝'을 모방한데다 선정적이고 지나치게 희화화시켜 자사 프로그램 '짝'에 대한 시청자의 인식에 악영향을 주었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