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19일 사기 혐의로 표(63.여) 씨 등 남매 5명과 표 씨의 남편 윤모(7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의사 허모(53) 씨를 사기방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표 씨 등 6명은 지난 2004년 8월부터 2012년 5월까지 경기도 포천·남양주, 강원도 철원 일대 병원에서 실제 치료기간 보다 과다 입원해 보험금 8억2,0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보험모집인으로 7년 동안 일한 막내 여동생(42)이 보험약관과 입원방법 등을 알려주면서 일가족이 보험사기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질병보장보험에 집중 가입한 뒤 간질환·당뇨·심장질환 등으로 병명과 병원을 바꿔가며 입원보험금과 건강생활급여금이 과다 지급되도록 90일에서 최장 777일까지 장기 입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질병보장보험의 경우 동일 질병으로 한 번 입원하면 퇴원 후 180일이 경과해야 다음 입원보험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이들은 180일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다른 질병으로 입원하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약관을 악용했다.
이들은 또 통원치료가 가능한 간질환과 당뇨 등으로도 입원했으며, 표 씨 부부는 500일 동안 병실 생활을 함께 한 적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 허 씨는 이들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허위로 과다 입원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보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병·의원과 공모해 이뤄지는 보험사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