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19일 면허취소 상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달아난 김모(52)씨를 특가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31일 새벽 0시 30분쯤 청주시 복대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 상태로 운전을 하다 주차된 박모(42)씨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달아나 박 씨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사고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김 씨를 붙잡았지만 김 씨가 지난 1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도 이를 내지 않아 검찰에 수배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풀어줘 해당 직원이 징계 검토되는 등 논란의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