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0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신고 기간이 지난 6월말로 끝남에 따라 미신고자로 의심되는 47명에 대해 1차로 기획점검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조사 결과 미신고 사실이 확인되면 미신고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탈루 세금 추징과 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명단도 공개된다.
국세청은 이들 미신고자의 경우 대부분 탈세와 자금은닉 등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2010년 말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가 도입된 이후 미신고로 적발된 주요 유형을 공개했다.
■ 상속 받은 상장주식 계좌를 신고하지 않고, 상속세 등 관련 세금도 탈루 ■ 해외 현지법인에서 발생한 리베이트 등의 탈루소득을 현지 임직원 명의의 차명 계좌에 은닉 ■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가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위장해 대금을 받은 뒤 본인 명의의 해외계좌에 송금하고 미신고 ■ 다른 나라와의 정보교환자료를 통해 미신고자로 적발되거나, 국내탈루소득을 해외로 이전한 뒤 해외계좌에 은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