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 상반기 근로시간 감독 결과에 따르면 314개 대상 사업장 가운데 87%에 이르는 272개소에서 연장 근로 한도 12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장근로를 시키더라도 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항도 대상 기업 가운데 단 2곳만 제외한 312개소에서 1355건이 적발됐다.
고용부가 조사한 결과 미지급한 연장 휴일 야간 근로수당과 연차 미사용 수당, 퇴직금 등 16억 4000만원에 이르렀다.
특히 장시간근로관행은 자동차 제조업 등 제조업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수시감독사업장 85개소의 근로시간 현황을 보면 법정 한도인 주 52시간 초과 사업장이 62%, 주 60시간 초과 사업장 15%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장시간 근로 관행은 주로 지나친 주중 연장근로시간과 상시적 휴일근로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휴일근로를 하는 사업장의 비율은 69%, 주 평균 8시간 이상 상시적으로 휴일근로를 하는 사업장 비율도 13%로 높게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시정지시 이행 중인 218개소의 시정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법 위반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9월부터는 음료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종이제품제조업 등의 주요 장시간 제조업종 원청-대기업을 대상으로 수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