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회장 측은 "혐의에 대한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인 부분을 상세히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폈다.
이 회장 측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CJ주식을 거래해 수백억 원의 세금을 포탈했다는 혐의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고 경영권 방어와 선대자금 활용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운영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차명계좌를 이용해 CJ주식을 거래하며 세금을 포탈한 혐의에 대해서도 "선대로부터 내려온 차명거래 행위를 그대로 이어왔을 뿐이고, 차명주식을 판 것을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CJ그룹 자금을 횡령해 부외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일단 부외자금을 조성했다는 것만으로 횡령죄가 성립될지 따져봐야 하고, 조성된 자금 중 상당부분이 회사 업무 관련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성한 부외 자금도 2005년 이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스스로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경영권 방어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해외에서 차명계좌를 운영하면서 명의를 빌릴 수 있는 특수목적법인을 받아 차명거래를 하고 그 뒤에 이 회장이 숨어있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또 "이미 수사과정에서 이 회장이 회계 자료를 조작해 부외자금을 형성한 뒤 실제로 이 회장이 개인비용, 미술품 구매 등에 사용하는 등 사용처까지 모두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회장 측은 이날 "이 회장이 3개월 이상 외출할 수 없을 정도로 격리 치료가 필요하다"면서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다른 피고인들과 분리해 3개월 뒤부터 재판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전날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며 546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이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CJ그룹의 국내외 자산 963억원을 횡령하고 일본의 빌딩 2채를 구입하면서 회사에 56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도 적용했다.
이 회장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