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1.‘곰팡이 커피’...코카콜라, ‘막무가내식 대응’ 이유 있었네
2.소비자 보호법? 기업 보호법?
3.식품 이물질 되풀이...해외였다면?
4."제도 개선 필요...‘공공의 적’ 블랙컨슈머 처벌도"
(관련기사 CBS 노컷뉴스 2013. 8. 20 ‘곰팡이 커피’...코카콜라, ‘막무가내식 대응’ 이유 있었네)
한국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현행 소비자 보호법은 청량음료와 과자류 등 식료품 19개 업종에 대해 보상 기준을 두고 있다.
보상 대상은 함량.용량 부족과 부패.변질, 유통기간 경과와 이물혼입, 부작용과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 등.
보상기준은 제품교환 또는 환불. 부작용이나 상해 사고의 경우는 치료비와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이다.
피해자의 육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충격, 피해 여부를 밝히기 위한 시간과 노력은 고려되지 않았다. 제조물 책임법(PL법)에 따라 피해 여부도 소비자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코카콜라 측이 이른바 ‘곰팡이 커피’와 ‘해파리 주스’ 등에 대해 “환불 및 교환, 진료비 지원” 등을 제안한 근거로 법률상으로 사 측의 대응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셈이다.
코카콜라 측이 “기업은 정부가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물질이 확인되더라도 기업에게 취해지는 조치 역시 별 다른 게 없다.
이물질이 확인될 경우 기업은 PL법에 따라 과태료나 시정명령, 리콜, 영업정지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제재’가 실제로 이뤄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게 관계기관의 설명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식품 이물질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시정명령이 많고 법적 제재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이주홍 정책국장은 “영업정지가 가능하다고 정해져있지만 실제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다”며 “법은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유명무실한 법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곰팡이 커피 피해 소비자 이 모(38)씨는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고, 법적 제재도 받지 않고, 식품 이물질과 관련해 기업이 책임질 부분이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피해 소비자가 민사 소송에 나서도 사정은 마찬가지.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물질로 인한 정신적 충격의 경우 보상금은 100만원 안팎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위해 변호사 수임료와 복잡한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는 신중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소송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피해 소비자 입장에서는 할 게 없고, 기업 입장에서는 책임질 게 없는 셈.
이 씨는 “소비자를 보호하자는 것인지 기업을 보호하자는 것인지, 현실과는 동떨어진 법으로 오히려 기업의 막무가내식 대응을 부추기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주홍 국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사전관리도 또 사후 피해구제 대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 입증 전환 등 보다 체계적인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의 경우 집단 소송 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으로 기업의 책임을 묻고 있다”며 “식품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기업의 책임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코카콜라 관계자는 “현실과 소비자들의 느낌에 차이가 많은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