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중국 광둥성 선전시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공공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다가 변기 밖으로 배설물이 튀는 사람에게 벌금 100위안(약 1만8천원)을 물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공공화장실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든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현지 매체들과 중국 소셜네트워킹 사이트 웨이보 등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 중국 누리꾼은 '많은 시 공무원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라며 '소변을 잘 보는지 감시하기 위해 모든 화장실 사용자 뒤에 감독자가 서 있을 것'이라고 글을 올렸으며, 또다른 누리꾼도 '아주 좋은 방법이다, 모든 공공화장실에 평균 20개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비꼬았다.
'실행할 수 없는 규정은 없는 것이 낫다'고 꼬집은 누리꾼도 있었다.
베이징타임즈도 사회적 합의로 해결할 일을 법으로 만들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의 논평을 보도했다.
외신들은 이 규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항을 담당할 부서 관계자들이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