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국정원과 검찰이 유 씨를 무리하게 수사, 기소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22일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 유 씨에 대해 국보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여권법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추징금 약 2565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유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력한 증거로 주장해 온 수사기관에서의 유 씨 여동생의 진술에 대해 법원은 "객관적인 증거와 명백히 모순되고 진술의 일관성 및 객관적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나머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히 유 씨가 지난해 1월 22일 밀입북했다는 검찰 수사에서의 여동생 진술에 대해 "공소사실 가운데 가장 최근의 일인데도 명백히 객관적인 자료와 모순되는 진술은 단순히 기억의 착오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화교 출신인 유 씨가 북한이탈주민으로 가장해 탈북정착지원금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탈북 이전부터 외국 국적을 보유한 자는 북한이탈주민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피고인이 이를 숨기고 정착지원금을 받았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유 씨는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탈북자 200여명의 정보를 수집해 3차례에 걸쳐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유 씨의 여동생은 국정원 조사에서 유 씨의 간첩 혐의를 인정했지만 "국정원의 가혹행위와 회유·협박으로 허위 자백했다"며 진술을 번복해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