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 설치" 허위신고자에 손해배상 청구

스크린 경륜장 출입을 제지당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폭발물을 설치했다"면서 허위 신고한 40대에 대해 경찰이 민사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정모(43) 씨에 대해 '경찰력 낭비와 치안 공백'을 이유로 800만 원의 민사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정 씨는 지난 14일 관악구 신림동의 스크린 경륜장에서 음주자라는 이유로 출입을 제지당하자, 앙심을 품고 경찰에 "A 스크린 경륜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면서 허위 신고했다.

이에 폭발물 처리반 등 경찰관 31명이 현장에 출동해 2시간에 걸쳐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허위 신고는 경찰력 낭비뿐 아니라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큰 피해를 낳을 수 있다"면서 형사처벌과 동시에 민사손해배상을 청구한 이유를 밝혔다.

최근 경범죄처벌법 개정으로 허위신고에 대한 벌금은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랐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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