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3부(장순욱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혐의로 기소된 박정근(26)씨애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가 리트윗한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의 글은 이적 표현물에 해당되지만 박 씨가 평소 북한에 비판적인 입장에서 해당 글을 팔로어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리트윗했다는 주장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 씨의 언동아 반국가단체의 주장과 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 찬양, 고무, 선전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본질적 내용과 상충한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지난 2010년 12월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실린 글 96건을 리트윗하거나 동영상 등 이적표현물 133건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수원지법은 지난 9일 북한을 찬양하는 시를 만들어 퍼트린 혐의로 기소된 권말선(41,여)씨가 국가보안법 7조 5항에 대해 낸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문서 등 기타 표현물이라는 부분에 아무런 제약을 두고 있지 않아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해 처벌 범위가 무한히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