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박종택 부장판사)는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22)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 씨는 범행 당시 옆에서 자던 어린 아들이 깨어났지만 기어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아이를 시신이 있는 집에 방치한 채 생활하는 등 냉혹하고 비정했다"고 설명했다.
장 씨는 지난 4월 26일 새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자신의 집 안방에서 평소 "게임 좀 그만하고 일자리를 알아보라"며 잔소리를 하던 아내 A(23)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장소에는 장 씨의 두살배기 아들이 함께 있었으며 아이는 나흘간 숨진 엄마와 한 집에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