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안철수' 편 방영한 무릎팍도사 행정제재 의결

경징계인 '권고' 받아

안철수 의원.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MBC '황금어장-무릎팍도사' 안철수편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제재인 '권고'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2009년 6월 '무릎팍도사'에 출연한 안철수 의원(당시 카이스트대 석좌교수)의 발언이 거짓말이라는 민원을 심의한 결과, 객관성 위반을 들어 '권고'를 의결했다.

'권고'는 행정지도 수준의 징계로 재허가시 감점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징계'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방송이 방송심의규정 중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다고 해석했지만 3명의 야당 추천 위원들은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 의견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각하' 의견을 낸 3명의 야당 추천 위원들은 방송에서 안철수 당시 교수가 거짓을 말했는지 분명하지 않고, 출연자의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방송사에 물을 수 없으며, 연예.오락프로그램에서 출연자의 거짓말을 방송사가 책임질 수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다수결에 밀렸다.

방통심의위는 "영향력이 큰 공인의 발언임에도 방송사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데 소홀한 점이 있어 방송심의규정의 객관성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해당 프로그램의 특성과 방송 이후 4년이 경과한 점을 감안해 '권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의 결정을 두고 예능프로그램의 심사 잣대로 객관성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논란이 일었지만 방통심의위는 표결에 붙여 '주의' 1명, '권고' 5명, '각하' 3명으로 다수결에 따라 '권고' 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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