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범계 정청래 김현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40분쯤 민주당 의원 8명을 대표해 서울중앙지검에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청장, 국정원 댓글작업 여직원 김모씨,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관 박모씨 등 12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박범계 의원 등은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청장은 정당한 국정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 1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증언감정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급심 판례는 '단지 증언거부권을 갖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불출석 내지 동행명령 거부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댓글작업을 한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에 대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에서 증언을 거부하고 거짓 증언을 했다'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경찰 수사 당시 축소·은폐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한 경찰 분석관 박모 씨 등 9명에 대해서도 위증죄로 고발했다.
최근 국정원 댓글사건 진상규정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한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청장은 증인선서를 거부해 이를 놓고 여야간 공방이 일었다.
청문회 출석한 원 전 원장은 댓글 작업 지시 혐의를, 김 전 청장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정면으로 부인해 위증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청문회에 경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 분석관 박모씨 등 역시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축소·압력수사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검찰 수사결과와 다른 주장을 했다.
한편, 국정원 댓글 사건을 축소·은폐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공판은 이날 오후부터, 국정원 정치·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원자에 대한 공판은 오는 26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