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어린 피해자가 당시 피해상황과 과정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묘사해 꾸며낸 진술로 보기 어려운 만큼 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이 보호하고 양육해야할 어린 딸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범행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은데다 잘못도 뉘우치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계씨는 지난 2011년 대구에 있는 자택에서 의붓딸(당시 9세)의 윗옷과 바지를 벗겨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2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