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비스 연맹 홈플러스 노동조합 부산 지역본부는 26일 오전 10시 남구 홈플러스 감만점 앞에서 '추석 불법행위 감시단'을 발족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홈플러스가 근로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날 발족식에서 "홈플러스는 추석 기간 동안 각 점포마다 매출 목표 달성을 위해 직원들에게 명절 세트 상품이나 상품권을 강매해왔다"면서 "구매금액을 적게 하고 구매 후 영수증을 확인하는 등 직원들의 구매현황까지 점검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명절기간에는 근로기준법이 홈플러스 내에서 실종됐다"고 호소했다.
양미자 부산본부 사무차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무는 주당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수 십 시간을 노동하는 연장근무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다"면서 "심지어 15일 넘게 쉬는 날 없이 매일 출근하는 경우도 있고, 명절기간 한 달 동안 100시간 넘는 근무를 강요 당한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명절기간에는 대학생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해 대체 인력을 충원하고 있다"면서 "또한 명절기간 선물세트나 상품권 같은 경우 필요한 임직원들에게 권유는 하고 있으나 강요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